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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이용 중 사고가 났다면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우버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나 상대방 운전자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상받느냐는 과실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드물지만 양쪽 모두 보험이 없을 때는 승객 본인의 자동차 보험 가운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사용하는 UM/UIM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고 발생 당시에는 누구의 잘못인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서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 및 상대 운전자의 차량 번호, 면허증, 보험정보, 등록증 등을 받아둘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인이 택시 서비스를 요청했다면 회사 측에 기록이 남아 있겠지만, 남이 부른 택시를 이용했다면 운전자 정보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본인 스스로 사고 차량과 현장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택시회사들은 승객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에만 적용되는 보험을 추가하기를 운전자들에게 권합니다. 우버/리프트 같은 일부 회사는 이와 동시에 회사 차원에서 보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택시회사는 운전자가 추가 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운행을 허가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 택시 회사가 손님 탑승 중 제공하는 보험은 대략 ▶책임보험 (liability): $100만 (부상, 치료비, 차량 피해 모두 포함) ▶UM: $100만 ▶본인 차 수리 및 기타 (collision, comprehensive): 실제 피해 금액 (디덕터블 $1,000~$2,500 제외) 등입니다.   개인이 구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한도가 $15,000~$10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유 차량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한도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사고가 나면, 택시 쪽에 과실이 있어 이들 회사의 보험을 사용할 때 승객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혹 우버/리프트 등 공유택시 운전자들로부터 문의가 와 추가 커버리지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아 걱정된다는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버/리프트는 손님이 타고 있을 때만 적용되는 보험을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설령 보험을 추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 보험으로 손님 피해 보상 및 차량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보상받기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동안 사고가 났거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택시 운전자 보험정보 등록증 상대방 운전자

2024-04-02

교통사고 보상금, 어떻게 정해지나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교통사고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최근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766건)의 절반가량이 뺑소니였다고 합니다. 특히 웨스턴 애버뉴(28건)나 버몬트 애버뉴(27건)에서 뺑소니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하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2022년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는 전체 56건으로 2021년의 41건, 2020년의  38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또 56건 가운데 절반(27건)은 보행자 사고로, 길을 건널 때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버몬트 애버뉴와 피코 블러버드 교차로에서는 총 11건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 사고 다발구역 1위에 올랐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은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 부상입니다. 많이 다쳤을수록 보상금이 많은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보상금은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 사고로 인해 사고 전 누리던 일상의 행복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배심원 재판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곤 합니다.     둘째, 치료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치료 기록입니다. 많이 다친 만큼, 많이 치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카이로프랙틱 외에 정형외과나 통증관리, 수술 등의 기록이 있으면 보상금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이나 통증에도 불구하고, 카이로프랙틱 몇 번 치료받고 케이스를 마무리할 경우, 절대로 많은 액수의 보상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셋째, 보험입니다. 아무리 큰 부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한도가 낮다면, 그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책임보험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15,000/$30,000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엘에이와 오렌지카운티의 많은 운전자, 특히 라티노 운전자들이 이 금액만 가입하고 있어 큰 부상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UM/UIM 커버리지 한도를 높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자(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 '소액 보험자(Underinsured)' 커버리지를 뜻하는 UM/UIM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보험 한도가 낮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M/UIM 커버리지는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도를 높여도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교통사고 보상금 보상금 액수 상대방 운전자

2023-08-15

우버 이용 중 사고가 났다면?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우버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 택시는 물론, 한인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나 상대방 운전자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상받느냐는 과실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드물지만 양쪽 모두 보험이 없을 때는 승객 본인의 자동차 보험 가운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사용하는 UM/UIM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고 발생 당시에는 누구의 잘못인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서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 및 상대 운전자의 차량 번호, 면허증, 보험정보, 등록증 등을 받아둘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인이 택시 서비스를 요청했다면 회사 측에 기록이 남아 있겠지만, 남이 부른 택시를 이용했다면 운전자 정보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본인 스스로 사고 차량과 현장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택시회사들은 승객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에만 적용되는 보험을 추가하기를 운전자들에게 권합니다. 우버/리프트 같은 일부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 보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택시회사는 운전자가 추가 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운행을 허가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 택시 회사가 손님 탑승 중 제공하는 보험은 대략 ▶책임보험: $100만(부상, 치료비, 차량 피해 모두 포함) ▶UM: $100만 ▶본인 차 수리 및 기타: 실제 피해 금액(디덕터블 $1,000~$2,500 제외) 등입니다.   개인이 구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한도가 $1만5000~$10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유 차량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한도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사고가 나면, 택시 쪽에 과실이 있어 이들 회사의 보험을 사용할 때 승객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보상받기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동안 사고가 났거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택시 운전자 교통사고 전문 상대방 운전자

2023-05-1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삼촌이 몰던 밴이 사고가 났다…조카는 피해보상 청구해야 할까

가족 친지들이 여러 명 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남성의 조카와 자식들이 타고 있었고 다른 사촌들이 타고 있었다면 이들의 부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실제로도 이런 사고 상황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탄 사람들의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족 중심’의 정서상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인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는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보험료도 오르고 큰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방 운전자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문제는 빨리 해결 될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주저하게 될 수 있다.     가족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하더라도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과 부상 정도는 반드시 의료 기록을 통해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치료도 반드시 해야 한다. 동시에 같은 가구에 살고 있지 않은 친척과 가족이라면 운전자를 상대로(즉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같이 거주하는 친족은 '동거인 및 친족 배제원칙(resident & relatives exclusion)' 에 따라 클레임 제기가 불가능하다.     다시 합리적으로 보면 보험은 내가 나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큰 액수의 프리미엄을 내고 구입한 것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비상시 가족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구입한 보험이니 정말 중요하고 긴요한 순간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반드시 가족들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생리는 아쉽게도 최소한의 보상 비용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전문지식과 오랜 법정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편 가장 한인사회 케이스에서 빈번한 것은 바로 불법택시의 사고이다. 여기서 불법택시는 상업적으로 정부기관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제대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무등록 회사’를 말한다. 특히 시니어들의 경우엔 이런 사고가 나면 변호사가 없는 교통사고 브로커를 찾거나, ‘그냥 아는 친척이나 지인이 태워다 주다가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케이스를 오픈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쉽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며, 상황은 불법적인 택시영업과 이런 서비스를 알고도 이용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보상 요청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불법택시를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사고의 가능성, 사고 시 감수해야 할 부담을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은 운전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해야 하고, 운전자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데 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니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또한 우버 드라이버들과의 사고로 클레임 문의와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우버는 자체 보험회사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우버 운전자들은 상업적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규정과 범위가 일반 운전자들과 다르다. 따라서 우버나 리프트 등 상업용(운행중인) 차량과의 사고 역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하다.     ▶문의 :  (323)782-8600   ▶주소 :   8383 Wilshire Blvd, Beverly Hills CA 90211   ▶웹사이트:  RichardHoffmanLaw.com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피해보상 삼촌 상대방 운전자 운전자 보험사 운전자 남성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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